정크 수수료 철퇴‥ 디파짓 렌트비 한 달치로 제한
다음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파트 입주시 렌트비 한 달치 이상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없다.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 /이해광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주 새 법규들]
술집 약물검사 키트 판매 의무
가전제품은 수리 더 용이하게
총기·탄약 판매 11% 세금부과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해 왔던 ‘숨겨진 수수료’에 철퇴가 내려지는가 하면 아파트 입주 때 내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1개월치 렌트비로 제한된다. 7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규를 소개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
호텔이나 공연 티켓 예약에서 음식 배달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구입과 거래에 만연해 온 이른바 정크 수수료로 불리는 ‘숨겨진 수수료’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광고에 표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숙박요금의 경우 고객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20~50달러씩 물렸던 ‘리조트 비용’ 이 대표적인 숨은 수수료다.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제한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입주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 1개월치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유닛수 기준 4개 이하등 영세 랜드로드드에게는 새 법규 적용이 면제된다.
통상 2~3개월치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많은 테넌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디파짓 제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랜드로드들은 입주 신청자들에게 2년치 세금보고, 3개월치 렌트비가 들어있는 은행 어카운트 요구 등 '리스' 자체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는 추세다.
▲약물 검사키트 판매
일반 공공장소에서 주류 라이선스를 보유한 바(bar나 레스토랑들은 무료 혹은 홀세일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약물 검사’ 키트를 판매해아 한다. 이들 비즈니스는 약물 검사 키트에 대한 정보와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게시해야 한다.
▲직장 폭력 예방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직장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직장 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직장 폭력 신고를 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리권리
TV나 셀폰, 기타 가전제품 수리가 더 쉬워진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도구, 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총기 폭력 예방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총기 및 탄약에 대해 11%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수는 총기 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 재원으로 사용된다.
▲학교 생리용품 지급 확대
공립학교가 화장실에 제공하고 있는 무료 생리용품을 기존의 6~12학년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통계에 따르면 소녀 중 10%가 10세 이전에 첫 생리를 시작한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