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본사, 국제인권단체 문제 제기에 답변 안해
CRRWU "코웨이USA, 노조설립 방해
인권침해 등 다양한 위법행위"
국제인권단체가 코웨이USA가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한다는 가주 노동조합의 주장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을 코웨이 한국본사에 요청했으나 코웨이 본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UN 글로벌 콤펙트의 파트너인 비즈니스&인권리소스센터(BHRRC)에 따르면 가주소매식당노동조합(CRRWU)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에는 코웨이USA 노동자들이 지난 6개월동안 제기한 회사 측의 다양한 규정 위반 사례가 포함돼 있다. BHRRC는 전세계 180개 국 5100개 회사들의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RRWU가 주장하는 위법 사례들은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것,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 회사가 노조결성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조설립 찬반 투표용지에 표시된 서명의 진위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회사가 노조설립 투표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한 것 등이다.
CRRWU는 “코웨이USA 근로자 중 상당수는 급여인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다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회사를 떠나고 있다”며 “시큐리티 사기로 인해 올해 2월 일부 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한 달 이상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웨이USA 노조설립을 위한 투표의 최종 개표 결정이 지난 4월 말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내려진 상태다. NLRB는 지난 3차 개표까지도 미개표로 남은 13표 중 10표를 조만간 개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코웨이USA 노조설립을 위해서는 남은 10표에서 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