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 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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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3.23 15:19
4월 1일부터 LA카운티 내 건물주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됐다. 한 아파트 단지. /AP
연장안, 수퍼바이저위 투표서 부결
건물주, 4월 1일부터 퇴거 가능
LA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1년 간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4월 1일부터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게 됐다. 단, 퇴거대상 세입자에게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렌트컨트롤 조례(RSO)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의 연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3% (또는 전년 대비 물가지수 인상폭 중 낮은 수치)로 제한했지만 이 또한 폐지됐다.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에 찬성표를 던진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팬데믹이 완화됨에 따라 랜드로드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A카운티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점과 맞물려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31일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LA카운티 법원에 각각 1만3796건, 1만2646건의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이 접수됐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