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국 최초로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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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국 최초로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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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가 지난 28일 주의회 의사당에서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뉴섬 주지사 사인…6월 26일부터 시행

독립 감시기관 설립, 정유사 폭리 방지


캘리포니아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29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28일)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낸시 스키너 주의회 상원의원과 론 봅타 주 법무장관이 공동발의했으며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특별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기관을 설립하게 했으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설립되는 감시기관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조작이나 부당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게 된다.


주정부는 지난해 석유업체들끼리 모의를 해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빅 오일'(석유 대기업)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며 "이 입법으로 우리는 석유산업이 음지에서 운영되던 시대를 끝내고, 지난 100년간 빅 오일이 우리 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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