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 연장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 연장

웹마스터

전남미주사무소 "연말까지 신고하라"


전남미주사무소(소장 최광우)는 지난달 14일 한국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수·순천 10.19 사건 신고접수 연장 시행령에 따라 아직 신고하지 못한 미주 등 해외에 거주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올해 말까지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여수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 7월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21일부터 2023년 1월20일까지 총 6794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국외에서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yeosun1019.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