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들이대며 "돈 내놔" 무장강도 짓만 31차례
FOX 11 뉴스 화면 캡처
LA 출신 23세 남성 용의자
유죄판결 시 최대 20년 징역
LA 출신의 23세 남성이 20여 일 동안 남가주 전역을 돌며 31건의 편의점 무장강도 짓을 한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두 건의 차량강탈 혐의도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나미르 말리크 알리 그레네<사진>로 확인된 용의자는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LA와 오렌지카운티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31건의 강도 또는 강도미수, 최소 두 건의 차량강탈을 했다. 강도행각을 벌이는 동안 그레네는 매장직원에게 반자동 총기로 위협하며 금전등록기에서 돈을 꺼내지 않으면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지난 4일 그레네가 주유소 편의점 8곳을 털고 1곳을 더 털려고 시도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연방검찰은 그레네가 하루에만 허모사비치, 마리나델레이, 롱비치, 피코리베라, 위티어, 몬테벨로, 샌타모니카, 미드시티 인근 주유소에서 최소 2554달러를 훔쳤다고 밝혔다.
그레네는 또한 지난 달 21일 풀러튼의 한 주유소에서 차 한 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15일 애너하임 주유소에서 혼다 어코드를 탈취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그레네는 총 1만5360달러의 현금을 손에 넣었다.
경찰은 17일 온타리오에서 도난당한 혼다차를 발견하고 정지를 것을 명령했지만, 도주하자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주차량이 연석과 충돌하면서 멈췄을 때도 그레네는 도보로 도주했으나 곧 체포됐다.
연방 홉스법(Hobbs Act)에 따라 강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레네는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