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직할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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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직할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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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 재활용으로 대체

푸드트럭은 6개월 더 제공 가능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모든 식당과 식음료 시설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공이 금지됐다. 


해당지역 업소들은 1일부터 테이크 아웃 음식과 함께 고객에게 건네는 컨테이너, 컵, 접시, 포크, 나이프 등을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시행 첫날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불만이 제기되거나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노점상은 면제되며 금지조치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또는 대체포장으로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6개월 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회용 플라스틱의 85%는 재활용되지 않으며, 카운티에서만 매년 거의 3000만톤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플라스틱이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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