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자격 묻는 소송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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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자격 묻는 소송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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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이어 미시간 법원도 

"투표용지서 트럼프 뺄 수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완승'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5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시간주 법원은 전날(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주(州)법에 따라 2024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주 총무처 장관이 임의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 주대법원이 지난 8일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6일 만이다.


좌파 성향의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FSFP)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미시간·미네소타·콜로라도 등의 선거관리 당국에 "2024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측은 이달 초 미시간 주정부 상대 소송을 관할하는 MCOC(Michigan Court of Claims)에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처장관(민주)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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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법 조항은 남북전쟁 시기에 추가된 내용으로 공직자가 모반(insurrection)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2020 대선결과에 불복해 벌인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인증해서는 안된다"며 워싱턴DC 의사당 앞에 모여 시위하다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는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으며, 친 민주당 성향의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가 이를 선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COC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1·6 사태가 모반 또는 반란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에 가담했다고 볼 것인지 등은 '한 명의 사법관'이 아닌 의회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상·하원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판단은 의회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CNN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에게 큰 승리를 안겼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티 트럼프' 그룹은 항소를 통해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결과를 얻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미네소타주 대법원도 지난주 "경선은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상 트럼프 출마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트럼프의 이름을 경선 투표 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의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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