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기위한 소송 검토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각 사
운송 전 분야 독과점 지적
EU "경쟁제한 우려" 보고서
미국 연방법무부(D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대 항공사의 인수합병(M&A)으로 소비자 편익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심사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DOJ가 독과점을 지적하며 양대 항공사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해 왔으나 합병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 가능성 때문에 속도가 늦춰졌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DOJ가 양대항공사 합병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없으나 미국 내 경쟁을 제한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독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DOJ는 과거 젯블루항공-스피릿항공의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병에 실패한 젯블루는 이후 아메리칸항공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 또한 DOJ의 소송으로 무산됐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 국가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EU도 여객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업계 경쟁에서 위축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정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