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돈 돌려줘"… '젤' 등 상대로 집단소송
JP모건 체이스도 함께 피소
소비자 승인 없이 돈 빠져나가
최근 젤 타겟 사기행각 빈발
많은 한인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송금 서비스 ‘젤(Zelle)’과 JP모건체이스 뱅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젤 관련 사기에 휘말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간 소비자에게 젤과 JP 모건체이스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24일 소송 전문 사이트 ‘탑 클래스 액션스(Top Class Actions)’ 에 따르면 멜린다 글래빈(Melinda Glavin)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에 젤과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글래빈은 “사기범이 나의 승인 없이 젤을 통해 6500달러를 JP모건체이스 은행 어카운트에서 빼갔는데 젤과 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젤은 사기범과 해커들의 쉬운 표적이 되고 있으며, 젤을 통해 빠져나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젤은 인스턴트 머니 트랜스퍼가 기본으로 사기범들에게는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젤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7개 대형 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며, LA출신 한인 알버트 고씨가 운영사인 ‘얼리 워닝 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의 CEO를 맡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등 로컬 한인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은행 앱 안에 젤이 심어져 있어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젤에 등록된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거래 규모에서 젤이 경쟁업체 벤모(Venmo)를 압도하는 등 미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사용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젤 사기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연방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르면 은행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송금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대부분 젤 관련 사기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송금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젤을 소유한 은행들은 “승인받은 송금에 한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