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젤"… 얼마 받든지 IRS에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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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젤"… 얼마 받든지 IRS에 보고 안해

웹마스터

2025년부터 연 600불 이상 받으면

세금보고 시즌에 1099-K 발급받아

벤모·페이팔·캐시앱에 규정 적용

"과세소득, 본인이 알아서 보고해야"


많은 한인들도 사용하는 간편 송금앱을 통해 연 600달러 이상 과세소득을 송금받으면 해당 업체가 의무적으로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젤(zelle)’로 사용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일을 하며 급여를 현찰로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주와 합의 하에 돈을 젤로 송금받고 있어 젤이 ‘IRS 조사 무풍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23년에는 송금앱을 통해 2만달러 이상, 거래건수 200회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IRS에 보고가 돼 2024년 1월 말까지 업체로부터 세금보고용1099-K를 발급받게 된다. 2024년에는 송금받는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이어야 IRS에 보고가 되며, 2025년부터는 송금액이 600달러만 넘으면 1099-K를 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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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동안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많은 한인들이 송금앱 규정에 대해 헷갈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IRS 보고규정은 벤모, 페이팔, 캐시 앱 등에 적용되지만 젤은 규정에서 자유롭다. 

젤은 웹사이트(zellepay.com)를 통해 “송금받는 돈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taxable)' 돈이라고 해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며, 1099-K도 발행하지 않는다. 세금보고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젤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 간 주고받는 돈이 젤 안에 잠겨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젤은 은행 투 은행 트랜스퍼 방식으로 돈을 배달해주는 역할만 한다. 

반면 벤모나 캐시앱은 돈이 앱 안에 보관되며 현금화하려면 은행으로 트랜스퍼해야 한다. 따라서 신속성을 중요시한다면 젤이 대세이다. 젤과 벤모의 거래규모를 비교하면 젤이 벤모의 2.5배 이상이다. 그렇다고 젤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만약 비즈니스 거래금을 줄곧 젤로 송금받은 후 세금보고를 안하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세무감사라도 받게되면 이 때 들통날 수 있다.

한 한인 CPA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한 후 돈을 젤로 송금받고 세금보고를 안해도 당장 문제될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며 “평상시 송금앱을 통한 거래를 꼼꼼히 기록하고,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수입과 지출거래 관련 기록을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1 Comments
웹마스터 2023.12.01 01:22  
너무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