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간호사 잘못으로 여성환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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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6.13 14:28
지난 6일 시작된 배심원 재판에서 제프리 김씨가 검찰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KDVR
콜로라도주 성형전문의 제프리 김씨
배심원 재판 시작, 살인혐의 등 기소
2019년 8월 베트남계 여성에게 유방확대 수술을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콜로라도주 한인 성형외과 전문의 제프리 김(54)씨의 배심원 재판이 지난 6일 시작됐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18세인 에말린 누엔은 수술을 받기위해 전신마취를 받은 후 심장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4개월 뒤인 2020년 10월 사망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김씨는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5시간동안 911에 연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에게 911에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존 리칠라노 변호사는 첫 변론에서 “당시 마취담당 간호사인 렉스 미커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과다투여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김씨는 잘못이 없으며, 형사기소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실치사 및 태만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은 약 2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커는 한때 형사범으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