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가 다가온다면 알아야 하는 401(k) 활용법
매튜 킴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401(k)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대가 지남에 따라 401(k) 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저축한 은퇴자산을, 은퇴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장 안정적이며 보장이 되는 방법은 보험회사 연금(Annuity)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401(k)의 전액을 다 annuity에 넣을 필요는 없고, 보장되는 고정소득이 필요한 만큼을 연금으로 transfer하여 묶어두면, 소셜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투자자산과 다르게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paycheck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지 계산해 보고, 소셜연금으로 모자란 부분을 연금으로
보완할 것을 추천한다.
만약, 고정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원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자만 꺼내 쓰고 싶은 경우, 또는 계속해서 자산증식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싶다면, 프라이빗 자산관리(Private Asset Management)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자산관리 서비스는 투자자문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일반 브로커지는 Suitability(판매적합 의무)만 갖고 있는 것에 반해, 투자자문사는 Fiduciary(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기에 나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은퇴시기에는 큰 수익보다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중요하고, 투자자문사의 역할은 투자시작 전 손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고객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최소한의 손실로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다. 투자자문사를 찾을 때에는 그 투자자문사의 투자철학이 나와 잘 맞는지, 또 나의 Advisor가 나의 필요에 잘 귀를 기울이고 쉽게 대화가 가능한지, 비용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른 은퇴자산들이 있어서 401(k)를 사용하지 않고 상속하거나 혹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려준다면, 상속받는 사람에게 큰 세금부담을 줄 수 있다. 401(k)나 IRA같은 세전(Pre-Tax) 자산을 부부가 아닌 제삼자(자녀 포함)에게 상속할 경우엔, 상속받은 사람은 최대 5년에 나누어 전부 인출하여야 한다. 인출을 한다는 것은 곧 그해 소득이 되는 것이고, 금액 자체가 많아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이미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자산까지 소득으로 추가가 된다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살아 생전에 미리 조금씩 인출하여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생명보험금을 물려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물려주고, 거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상속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법, Roth Conversion을 하는 방법 등 여러 전략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선택 이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는 Advisor를 만나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