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연방 최저시급 15달러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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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연방 최저시급 15달러 인상안

최고관리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연방 최저시급 15달러 인상안

김 해 원 변호사

필자가 30년 전인 1991년 삼성전자에 지원했을 때 당시 이슈였던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질문이 임원면접에서 나왔다. 면접했던 임원은 필자의 옆 지원자에게 “기부금 입학제를 설문을 통해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물었고 그 지원자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필자는 “기부금 입학제를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결정 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이 대답이 점수를 땄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성인 44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지난달 2월 18~24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임금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대 의견은 34%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설문 대상에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종업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연방의회에서 준비 중인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American Rescue Plan)은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지금의 두 배인 시간당 15 달러로 인상 하는 조항을 포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 경기 부양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상원 사무처장으로부터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예산 조정 권한 사안에 넣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부양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15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부양안을 반대하는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시간당 11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수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공화당의 톰 코튼·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백악관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상관없이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시간당 14달러, 25명 이하 직원을 둔 업체는 시간당 13달러이다.

반면 LA시와 카운티 내 직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5달러로 같지만,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LA카운티 내 업체가 있는 경우 직할(unincorporated area) 또는 독립시(incorporated city)인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다. 단순히 LA 카운티 내 업체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업체 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노스리지, 스티븐슨랜치, 마리나 델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 토런스, 노워크, 세리토스, 롱비치, 카슨,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는 매장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로 지난 2월 25일 인상했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고, 타겟과 베스트바이는 지난해 15달러로 각각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국민 설문조사나 여론으로 결정하기에는 고용주들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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