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낙태약도 제한 판결

연방법원, 낙태약도 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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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최종 결정 내릴 듯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연방식품의약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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