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간첩 잡는게 국정원, 국보법 폐기 안돼”


박지원 “간첩 잡는게 국정원, 국보법 폐기 안돼”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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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했다. 박 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간첩 적발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보법 폐기가 아니라 존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무찬양죄 등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호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직후 하나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3~4주간 머물며 위장 간첩 여부 등을 조사받는 곳이다. 청와대와 같은 국가 보안 등급 ‘가급’ 시설로, 취재진에게 공개한 것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보호센터에서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 위장 간첩은 11명, 북한 이탈자가 아닌 사람은 180여 명이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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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보호센터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설을 공개했다”고 했다.

보호센터는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생활조사실’을 폐지했다. 과거 설치했던 CCTV 2대도 현재는 모두 철거했다. 또 조사실 문도 밀폐형에서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교체했고,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진술 강요 등은 없었는지 면담하는 인권 보호관도 두고 있다. 탈북민 조사 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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