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규정 어기고 성과급 736억원 과다 지급


코레일, 규정 어기고 성과급 736억원 과다 지급

김승범 기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철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예약 보관금 70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362억원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코레일 내부평가급(자체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합한 것.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성과급 산정 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위험작업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코레일은 2018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 성과급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반영했다. 또 코레일은 2019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세우면서 수당도 포함시켰다. 코레일은 이런 식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부 지침보다 올리면서 성과급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액수보다 736억원 더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앞으로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나간 성과급을 회수하진 않았다.

이 밖에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 회원 예약 보관금 412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2019년 반환되지 않은 70억원을 수익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약 보관금은 철도 회원 가입 때 예약한 승차권 취소로 생기는 미납수수료 충당을 위한 담보금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신용카드 사용이나 인터넷 이용 등 활성화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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