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같은 사람이 지금도, 앞으로도 국회의원인 나라
조선일보
오피니언
2021.06.24 03:22
민주당이 부동산 비위 의혹이 불거진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하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민주당 편으로 국회의원을 계속하라는 배려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위안부 활동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국회 진입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조건 할머니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과 윤 의원을 비판하자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또는 토착 왜구 세력으로 몰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뭉개다가 횡령·배임·준사기·사기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봐주고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령 직원을 내세운 허위 보고서로 7년간 국고 보조금 3억원을 타낸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위안부 지원금 1억여원을 횡령했으며, 217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로 쓴 사실도 확인됐다.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기소 후 8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라도 오래 끌어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도록 배려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윤 의원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법원 판결 전이라도 환수하겠다던 여성가족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국가 기관 전체가 윤 의원 한 사람 보호를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한 순간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여기에 부동산 비리 의혹까지 생겼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에선 이런 사람이 지금도 국회의원이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