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Tax Loss Harvesting, 투자손실을 세금절감으로 바꾸는 합법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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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Tax Loss Harvesting, 투자손실을 세금절감으로 바꾸는 합법적 전략

웹마스터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뉴욕증시의 주식·ETF·옵션·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에게 세금은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변수입니다. 같은 수익을 올려도 세금 설계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절세전략이 바로 Tax Loss Harvesting(세금손실 수확)입니다. 이는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매도하여, 이미 실현된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기법입니다.


미국 세법상 자본손익은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Internal Revenue Code §1211, §1212). 단기손실은 단기이익과, 장기손실은 장기이익과 우선 상계되며, 이후 남은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후에도 남은 손실은 기한 제한 없이 이월하여 향후 연도의 이익과 계속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식이익 5만달러가 발생했는데 손실 4만달러를 확정하면 과세대상 이익은 1만 달러로 줄어들며, 고소득 투자자의 경우 수천달러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데이 트레이더에게 Tax Loss Harvesting은 더욱 중요합니다. 단기 자본이득세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최대 37%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손실 상계의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선물(Futures)의 경우 Section 1256 규정이 적용되어 워시 세일 규정 없이 60%는 장기, 40%는 단기로 자동 분리과세되므로 세금

설계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규정이 워시세일(Wash Sale Rule)입니다(IRC §1091).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한 날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하면 해당 손실은 즉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손실은 새로운 매입가에 가산되어 이월될 뿐 당해연도 절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옵션 거래의 경우 동일 종목의 주식과 옵션 간에도 워시세일이 적용될 수 있어 고빈도 트레이더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반드시 브로커리지 계좌의 실현손익과 워시세일 조정액을 점검하고, 예상 세금이 과도할 경우 전략적으로 손실을 확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손절이 아니라 시장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 ETF로 일시 대체 매수하는 방식 등 세밀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QQQ를 손실로 매도한 뒤 31일 이내에 동일한 QQQ를 재매수하면 워시세일이 적용되지만, 산업 섹터 ETF로 대체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회피가 가능합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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