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변호사 연방검사장 재직에 2심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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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시간전

알리나 하바, 상원인준 안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알리나 하바(41·사진)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사건을 관할하는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1일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그의 검사장직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로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지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하바는 검사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정치 행보를 서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