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Start-Up 비용 세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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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Start-Up 비용 세무 처리

웹마스터


오신석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단순히 초기 투자비용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Start-Up 비용(창업 비용)과 Organizational 비용(조직 비용) 은 세무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업 비용은 말 그대로 법인 설립 전, 사업을 준비하고 시장을 조사하며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성 조사나 입지 검토, 공급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 비용, 사업 개시를 위한 광고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 교육비나 외부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 자문가 등)의 서비스 비용도 창업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단, 이자 비용, 세금 관련 비용, 연구 및 실험 비용 등은 창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창업 비용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창업 비용을 자본화하여 최소 60개월 이상 상각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IRC §195). 하지만 2004년 American Jobs Creation Act 이후 세제혜택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인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에 창업 비용 중 최대 $5,000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남은 금액은 15년(180개월)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비용이 $53,000이라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에서 초과분 $3,000을 차감한 $2,000이 됩니다. 나머지 $51,000은 15년에 걸쳐 비용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창업 비용을 상각하려면 세무보고 시 Form 4562(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비용 내역을 명확히 기재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비용의 성격, 발생한 날짜,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달과 상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 비용의 세무 처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금전략입니다. 창업 비용과 조직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즉시 공제와 상각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초기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시작 연도에 Form 4562 제출 여부와 비용 선택 여부는 향후 세무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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