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민 문턱, 한인들도 직격탄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역대급 이민 문턱, 한인들도 직격탄

웹마스터

올들어 이민당국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면서 이민문턱이 더 높아졌다. 이민서비스국에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USCIS


올 비자· 취업허가· 입국 등 

거의 모든 수수료 인상·신설

절차 깐깐해지고·부담 늘어  

장기화땐 타운 경제 악영향 




연방정부가 올 들어 비자, 취업허가, 여행자 입국 등 거의 모든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면서 미국의 문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이민신청자들에게 높은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를 안겼다는 평가 속에 한인과 한인타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무부는 올해부터 각종 이민·비이민 수속 관련 수수료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 입국 또는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비자, 취업허가서(EAD), 여행허가(ESTA) 등 모든 항목이 인상되거나 신규 비용이 추가됐다.


특히 EAD 수수료는 온라인 470달러, 서류 제출 520달러로 신설됐다. 기존에 면제 혜택을 받던 난민과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들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VisaIntegrity Fee)’가 새롭게 부과된다.  학생(F-1), 교환 방문(J-1), 취업(H-1B), 관광(B-1/B-2)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되는데 현재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시행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이다.  

이 수수료는 비자 발급 과정의 보안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입국세’ 성격의 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입국 시 작성하는 입출국기록서(Form I-94)에도 별도 요금이 신설됐으며, 전자여행허가제(ESTA) 및 전자 비자업데이트시스템(EVUS) 이용 요금도 올랐다. 


고용주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로 채용할 경우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갱신이나 기존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채용 시 기업 부담은 막대하다. 최근 USCIS가 신규 H-1B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증거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 발송을 시작한 상태다. 


백악관은 “저임금 외국인 고용 남용을 막고, 미국 노동자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지만 업계는 “소프트웨어·의료·엔지니어링 등 첨단 산업에 외국 인재 유입이 급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 신설 뿐 아니다. 인터뷰 면제 축소·위치 제한 등 이민 당국의 비자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14세 미만·79세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비자를 발급 받은 신청자가 인터뷰를 면제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특히 H-1B 근로자와 F-1 유학생은 이전 비자 만료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이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보안 강화와 행정비용 충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민자의 재정·시간·절차 부담을 모두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2025년은 미 이민 제도의 새로운 분기점”이라며 “비용 상승과 절차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한인들도 이번 조치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수수료 인상과 인터뷰 제한으로 한인업체들의 고용, 가족초청, 유학생 재비자 발급이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한인타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