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행정명령', 소송 봇물… "취임 후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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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행정명령', 소송 봇물… "취임 후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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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관련 30건, DOGE 관련 20건

사법부 잇단 제동에 트럼프측 불만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법정 다툼도 꼬리를 물고 있다.

ABC 방송은 6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사실상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소송 가운데 최다인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작전 및 국경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조처에 대한 것이다.

또 연방 자금 지원이나 정부 고용, 사실상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나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20건 이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도 10건에 달한다고 ABC는 짚었다.

일부 소송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패한 사건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흘만인 지난 1월 2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우리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는 그의 정책 목표에 대한 걸림돌에 불과하다는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거세게 비판한 뒤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차단했다.

코에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이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다.

다만, 일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송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연방기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시도에 대해 "수습 공무원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무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A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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