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매 베이비시터, 재산범죄 등 중범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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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매 베이비시터, 재산범죄 등 중범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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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서 발생

한지영·한주영씨, 유죄확정시

각 2~3년 실형 선고 가능


의사부부에게 고용돼 베이비시터로 일해온 한인자매가 재산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 경찰국에 따르면 한지영(24·모리스빌)씨는 중범 ID도용과 문서 위조, 언니 한주영(26·모리스빌)씨는 경범 절도, 중범 가짜신분을 사용한 재산취득 공모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한씨 자매는 오는 27일 법정에서 열리는 히어링에 출두할 예정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한지영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을 고용한 의사부부의 이름으로 5000달러 이상의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인 의사부부는 지난해 11월24일 5000달러 상당의 수표가 위조됐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한씨 자매는 내니 레인(Nanny Lane) 차일드케어 서비스 웹사이트에 ‘미셸’과 ‘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부는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매 중 한명은 간호학과 학생이며 이들 자매는 프로필을 통해 총 7년의 베이비시터 및 튜터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씨 자매는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각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로컬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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