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줄 알고 받았더니..." '스푸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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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줄 알고 받았더니..." '스푸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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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는'스푸핑' 가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LA카운티 셰리프국



발신자에 경찰 번호 뜨게해

"법적 문제 생겨"위협해 갈취

남가주서 기승, 경찰 '주의령'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는 ‘스푸핑(Spoof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스푸핑은 사이버 범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나 단체를 사칭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LA셰리프국(LASD)에 따르면, 최근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범들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벌금이 있어 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전자 결제를 요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해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발신자 ID에 LASD 사무실 또는 지역 경찰 기관 번호를 표시하는 스푸핑 앱을 사용해 실제 경찰국 부서 직원 이름을 사용하며, 시니어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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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초 쿠카몽가 경찰국(RCPD)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일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경찰 발신자 아이디(ID)를 스푸핑해 자신이 경찰서 직원이라고 밝히고 가짜 이름과 배지 번호 및 사건 번호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LASD는 개인이 법정에 출석해 출두 불응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벌금이 부과될 경우 공개 법정에서 서면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우편으로 배심원 소환장을 발송하며, 어떤 목적으로든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 번호, 전신 송금, 은행 라우팅 번호를 요구하거나 전화로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있다. 사기범들이 종종 요청하는 기프트 카드 번호로는 벌금을 지불할 수 없다. 



LASD는 스푸핑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의심스러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기관 온라인 웹사이트나 온라인 검색 엔진 또는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연락처의 신원을 확인할 것 ▲경찰국 또는 정부 기관은 전화를 통해 어떠한 유형의 지불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모든 금융 거래는 법원과 구금 시설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발신자에게 이름, 직원 식별 번호, 콜백 번호, 전화한 이슈에 대한 사건 번호를 물어볼 것 등을 당부했다. 



스푸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자신을 법 집행 기관이라고 밝힌 발신자가 합법적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LASD로 제보(213-229-1700) 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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