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에 금이 가네"… 기아 상대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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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에 금이 가네"… 기아 상대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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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텔루라이드 문제점 부각

소비자 7명, LA 연방법원에 소장 접수

"사전에 결함 알고도 무료수리 거부"


현대차·기아를 둘러싼 지루한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기아가 야심차게 출시한 텔루라이드 SUV<사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지난 10일 소송 전문 온라인매체 ‘톱 클래스 액션스(Top Class Actions)’에 따르면 미국 내 텔루라이드 소유주 7명이 최근 기아를 상대로 LA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린 대표원고는 마가렛 릿즐러, 행크 허버, 린다 윌버, 토마스 로코, 제리 듀보스, 에이프럴 피셔, 테와나 넬슨이다. 이들은 “기아가 결함이 있는 앞유리창(windshield)이 장착된 2020~2023년형 텔루라이드를 생산*판매했다”며 “정상적으로 해당 차량을 운전할 때 앞유리창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이어 “이 문제로 운전자를 비롯한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2019년부터 해당 모델을 판매할 당시 기아가 앞유리창 결함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고객들에게 문제점을 숨겼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2020~2023년형 텔루라이드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조지아, 인디애나,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주 소비자들도 대변하길 원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앞유리창 결함에 대해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거나 가격을 낮췄을 것”이라며 “기아는 결함이 발견된 부품을 워런티 조건에 따라 무료로 수리해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기아의 대체 부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주들은 자비를 들여 앞유리창을 교체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원고측은 기아가 매그너슨-모스 워런티법(Magnuson-Moss Warranty Act), 테네시주 소비자보호법(Tennessee Consumer Protection Act)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재판부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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