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에게 렌트비 내고 30~60일 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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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에게 렌트비 내고 30~60일 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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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백' 계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시장이 ‘쿨다운’ 모드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좋은 동네에서 괜찮은 집이 매물로 나오면 복수의 바이어들이 달라붙어 매입경쟁을 벌인다.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조건 가장 큰 액수의 오퍼를 셀러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바이어가 던질 수 있는 좋은 미끼 중 하나는 ‘렌트 백 계약(rent-back agreement)’이다. 

렌트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렌트백 계약이란

렌트백은 바이어-셀러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어떤 셀러는 나중에 살 집을 찾을 때까지 현재 사는 집을 렌트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를 렌트백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바이어가 이에 합의하면 셀러는 보통 클로징 후 30~60일동안 바이어에게 렌트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된다. 


◇바이어가 얻는 혜택은

렌트백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셀러에게 해당 바이어의 오퍼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를 둔 셀러 중 일부는 학기가 끝날때까지 살던 집에서 거주하길 원할 수 있으며, 다음 집을 찾는데 추가시간이 필요한 셀러 역시 렌트백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명의 바이어 중 유일하게 1명이 렌트백 조건을 제시한다면 셀러의 필요에 따라 그 오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오퍼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렌트백을 오퍼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셀러의 에이전트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셀러가 렌트백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셀러가 렌트백 오퍼를 받아들이면 양측이 클로징을 하기 전에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


◇렌트백 관련 규정은

샌타바버러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제이슨 에드워즈는 “셀러/테넌트는 정해진 기간동안 바이어와 합의한 렌트비를 차질 없이 납부해야 한다”며 “클로징을 하면서 렌트비를 한꺼번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거나, 매주 또는 매달 렌트비를 내는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어가 알아야 할 사항

셀러와 렌트백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면 셀러가 집에 거주하는 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해 단기 랜드로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셀러/테넌트 역시 렌털 인슈런스를 드는 것이 좋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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