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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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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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외국인), 일부 예외적 지급대상 포함

외교부 지급 관련 안내문 FAQ 자료 공지

 

한국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키로 가운데 교민들 복수국적 소지자들이 대상이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 17~18 지역별 대사관 재외공관을 통해민생회복 소비쿠폰’ 1 지급 관련 안내문 FAQ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공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대상은 지급일(25.6.18) 기준 국내 체류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국적동포)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H2(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 F4(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6.18 기준 국내 체류하고국민(한국국적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며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비쿠폰신청절차는 지급기준일(25.6.18)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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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일
기준 국내체류자는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할 있다. 지급기준일(6.18)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 ,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 거쳐 지급받을 있다.

한편 소비쿠폰사용지역은 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사용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025 11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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