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나

외국국적동포(외국인), 일부 예외적 지급대상 포함
외교부 지급 관련 안내문 및 FAQ 자료 공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교민들 중 복수국적 소지자들이 이 대상이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 17~18일 지역별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안내문 및 FAQ 자료(행정안전부 제공)를 공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대상은 ①지급일(25.6.18) 기준 국내 체류자, ②(재외국민)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③(외국국적동포)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H2(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 및 F4(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6.18 기준 국내 체류하고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비쿠폰’ 신청절차는 지급기준일(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지급기준일
기준
국내체류자는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지역은 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사용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