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경찰 ‘비살상 무기’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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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경찰 ‘비살상 무기’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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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 소위 통과

빠르면 이달 전체 표결


LA시의회가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와 언론인을 상대로 경찰이 군중 통제용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우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은 경찰이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는 한 ‘탄환형 투사체(kinetic energy projectiles)’나 ‘화학 물질(chemical agent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달 또는 12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또한 경찰이 시위대를 특정 구역으로 몰아넣는 이른바 ‘케틀링(kettling)’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대피 경로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여름 LA에서 벌어진 ‘노 킹스(No Kings)’ 시위 당시 여러 언론인이 비살상 탄환에 맞거나 최루탄을 맞고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언론사들은 LA시와 LA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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