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투자이자 세금공제(Investment Interest)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투자를 위해 증권사 마진계좌를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이러한 투자이자(Investment Interest)에 대한 공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IRC §163(d)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투자이자란 투자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진거래를 위한 차입금 이자, 투자용 대출이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세금이 면제되는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나 주거용 주택 구입과 관련된 모기지 이자, 그리고 임대 부동산과 같은 수동적 활동과 관련된 이자는 투자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동적 활동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이자는 Form 8582를 통해 별도로 계산되며, Form 4952 상의 투자이자 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투자이자 공제액은 순투자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순투자소득이란 이자, 일반 배당, 비적격 배당, 로열티 등 투자에서 발생한 총소득에서 투자 관련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자본이득이나 적격배당은 원칙적으로 순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선택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적용되던 우대 자본이득세율은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발생한 투자이자가 순투자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공제가 거절되며 다음 해로 이월(Carryover)됩니다. 이 이월된 투자이자는 향후 순투자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Form 4952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의 공제가능 금액과 이월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최종 공제액은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의 Schedule A 항목별 공제에 반영됩니다.
또한 투자이자가 로열티 소득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Schedule E로 이관되는 등 추가적인 보고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부담 활동(At-Risk Activity)에 해당할 경우에는 Form 6198과 연계되어 더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자공제로 보이지만 실제 세무처리는 여러 한계를 동시에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문의 (213) 82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