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폐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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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폐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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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

진보진영에 승리 안겨


연방대법원이 10일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켄터키주 법원 전(前)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이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된 바 있다. 

당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한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23년 이 커플이 승소하면서 데이비스는 손해배상금 10만달러에 변호사 비용 26만 달러 등 총 3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데이비스는 상고 요청에서 36만달러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 외에도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를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했지만 이날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도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에 맡긴 판결을 한 바 있어 주목받았다.

특히 미국 내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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